특금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특금법이 무엇인지...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이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특금법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우선, 특금법은 크게 거래소인증과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과세로 그 내용을 크게 나뉠 수 있으며, 이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특금법을 통해서 거래소는 ISMS(정보보안체계인증) 을 받도록 정부가 권하였으며, 이를 받지 못하면 거래소를 운영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국내의 주요 거래소는 인증을 마친상태이며, 대기 순의 거래소도 존재합니다.
때문에, 특금법 시행 후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현재와 같이 운영이 가능하며 암호화폐의 매수/매도가 인증받은 거래소 내에서 가능합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암호화폐 투자로 인한 수익금이 발생하며 그에 대한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세 기준입니다. 때문에 보유와는 별개로 현금화하여 수익금이 발생했을 시 과세 당국에 신고하여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3월 25일 부터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가상화폐거래소는 당국의 인허가나 신고없이 통신판매업자 등으로 등록하면 누구나 할 수 있었는데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고 인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가를 못 받은 거래소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겠죠. 기존 거래소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금법은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이 법에서는 거래소의 자격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합법적인 거래소와 그렇지 못한 거래소를 나누게 됩니다.
실명계좌를 발급받고 고객데이터를 요건에 맞게 제출하는
거래소만 지속적인 영업이 가능할것으로 보이며
이 조건들은 향후 과세안의 기초가 되어 세금징수 자료로 활용됩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