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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쌍봉낙타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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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특금법이 무엇인지...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이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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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쑥한호랑나비4
    말쑥한호랑나비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특금법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우선, 특금법은 크게 거래소인증과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과세로 그 내용을 크게 나뉠 수 있으며, 이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특금법을 통해서 거래소는 ISMS(정보보안체계인증) 을 받도록 정부가 권하였으며, 이를 받지 못하면 거래소를 운영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국내의 주요 거래소는 인증을 마친상태이며, 대기 순의 거래소도 존재합니다.

    때문에, 특금법 시행 후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현재와 같이 운영이 가능하며 암호화폐의 매수/매도가 인증받은 거래소 내에서 가능합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암호화폐 투자로 인한 수익금이 발생하며 그에 대한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세 기준입니다. 때문에 보유와는 별개로 현금화하여 수익금이 발생했을 시 과세 당국에 신고하여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3월 25일 부터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가상화폐거래소는 당국의 인허가나 신고없이 통신판매업자 등으로 등록하면 누구나 할 수 있었는데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고 인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가를 못 받은 거래소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겠죠. 기존 거래소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금법은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 법에서는 거래소의 자격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합법적인 거래소와 그렇지 못한 거래소를 나누게 됩니다.

    실명계좌를 발급받고 고객데이터를 요건에 맞게 제출하는

    거래소만 지속적인 영업이 가능할것으로 보이며

    이 조건들은 향후 과세안의 기초가 되어 세금징수 자료로 활용됩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