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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닥신 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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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유리한 카드와 현금사용 비율 질문드립니다.

제가 연봉이 세전 3억이라고 했을때


카드사용과 현금사용 비율을 어느정도로 조정하면 연말정산 세금환급에 유리할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이 소득공제대상이 됩니다.

      소득공제 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의 25%인 7,500만원까지는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하든 무차별하며, 그 이후 사용분은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 25%를 초과한부분부터 소득공제에 반영됩니다.

      일반적으로 총급여의 25%까지는 카드사의 혜택이 유리한 신용카드 사용한 다음, 25% 초과분은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 대비 더 높은 체크카드 사용 (현금영수증 포함)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하게 본인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헤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본인 연봉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한 지출분부터 공제가 되는 것이며, 최저사용금액 적용시에는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