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 합의금(퇴원후 합의, 입원상태에서 합의금 차이)

사고나고나서 당일이 아니라 다음날부터 자고일어났을때 엉덩이 통증이 심한 상태입니다.

입원한 상태인데 금요일까지 입원기간이고, 금여일에 mri를 찍고나서 입원연장을 따져보기로했습니다.

저는 병원이 너무 답답하고 할일도 못해서 빨리 퇴원하고나서 금요일에 mri까지만 찍고 합의를 하고싶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대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질문

1. 금요일까지 입원했다가 입원기간 연장 판정을 받고 합의하는것과, 오늘 퇴원하고 금요일에 꽤 오랜기간 치료를 받아야한다는 판정을 받고 합의하는것에 합의금 차이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휴업손해는 입원기간만 인정되며 통원치료시 휴업손해 없이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귀하의 경우 MRI 검사결과에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될 것이기에 검사결과를 보고 합의여부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 일단은 금요일날의 mri 검사 결과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해당 결과 새로운 진단이 나온다면 합의금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그러치 않다면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1일 9만원 넘는 금액이 휴업 손해로 보상이 되기에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합의금은 올라갈 수 있으나 조기 합의시에 대인 담당자가 산정해 주는 향후 치료비는 줄어들 수

    있어 최종적인 합의금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금요일까지 입원했다가 입원기간 연장 판정을 받고 합의하는것과, 오늘 퇴원하고 금요일에 꽤 오랜기간 치료를 받아야한다는 판정을 받고 합의하는것에 합의금 차이가 있을까요?

    : 이는 휴업손해의 문제로 입원기간이 짧아지면서 휴업손해가 감소할수 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