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재조정 신청이 가능할까요?
100:0으로 상대차 신호위반으로 입원했는데요.
입원중 7일이 지난 시점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 녹음 당시 그리고 녹음 전 합의 통화에서 향후치료비 내역에 대한 설명은 통원치료비 교통비 같은 모든 치료비 라고 했고 저는 당시 입원중이라 퇴원 후의 치료비라고 인식 후 합의를 한 후 병원에서 13일 뒤 퇴원하면 된다고 하여 퇴원 후 수납을 하는데 추가로 5일의 병원비를 제가 결제해야한다고 해서 당황했습니다.
저는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향후치료비가 퇴원 후 치료비인줄 알았고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며 치료비에 턱도 없이 부족한 것 같아서 재조정을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상대 보험사는 개인택시공제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받은 합의금을 다시 보내고, 추가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허나, 더 합의금이 더 올라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일반적으로 조기 합의를 할 때에는 언제까지 입원을 할 것인지 언제까지 지불 보증이 되는 것인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아래 질문에서 보았을 때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20일까지 입원을 시켜주지 않는데 조금 특이한
상황으로 보이고 결국 택시 공제 조합 직원의 경우에도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2주를 최대한의
입원 기간으로 보아 사고 후 13일간의 지불 보증을 약속한 것이고 그 이후 5일간의 입원비를 병원에서
내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도 지불 보증이 끝났다면 그 부분을 한 번 이야기 해 볼만도 한데 여러가지 상황을 확인을 한 번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택시 공제 조합 담당자와 이야기는 해 볼 수 있으나 기존의 합의금 대비하여 무조건 보장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합의 당시 치료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없이 합의 이후 치료비를 향후치료비로 지급한다고 한 것이라면 철회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합의시 입원하고 있는 기간 치료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처리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