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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재조정 신청이 가능할까요?
100:0으로 상대차 신호위반으로 입원했는데요.
입원중 7일이 지난 시점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 녹음 당시 그리고 녹음 전 합의 통화에서 향후치료비 내역에 대한 설명은 통원치료비 교통비 같은 모든 치료비 라고 했고 저는 당시 입원중이라 퇴원 후의 치료비라고 인식 후 합의를 한 후 병원에서 13일 뒤 퇴원하면 된다고 하여 퇴원 후 수납을 하는데 추가로 5일의 병원비를 제가 결제해야한다고 해서 당황했습니다.
저는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향후치료비가 퇴원 후 치료비인줄 알았고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며 치료비에 턱도 없이 부족한 것 같아서 재조정을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상대 보험사는 개인택시공제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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