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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호랑나비281
화려한호랑나비28123.04.10
아르바이트 월급이 매달 다를수가있나요??

최저시급 9620원이고


근무시간은 오후2~11시까지고 휴게시간은 1시간이며 근무일은 평일 화~금 주말은 토요일 오전9~오후6시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며 4대보험 작성했으며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도 있다고했습니다.


근데 2월10일은 198만원 3월10일은 193만원 받았고 오늘은 이상하게 왜 187만원받는지 이해가안갑니다


달마다 세금이 다르나요?? 또 작년 1월쯤엔 178만원받고 이러는데 이런경우 나중에 노동청신고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매달 임금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이 매달 다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매월 급여가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하나,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매월 근무일수가 달라지므로 매월 지급받는 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나 일급제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는 매달 근무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매달 월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왜 달마다 다른지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시급제의 경우 매월 임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측의 설명을 들어보고 납득할 수 없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달마다 근무일수가 다르게 되면 급여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정확한건 회사에 문의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급제의 경우라면 매월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일한 시간에 따라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는

    시급제의 경우라면 월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월에 따라 근무일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시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시간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월 근무시간에 따라 임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