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9620원이고
근무시간은 오후2~11시까지고 휴게시간은 1시간이며 근무일은 평일 화~금 주말은 토요일 오전9~오후6시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며 4대보험 작성했으며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도 있다고했습니다.
근데 2월10일은 198만원 3월10일은 193만원 받았고 오늘은 이상하게 왜 187만원받는지 이해가안갑니다
달마다 세금이 다르나요?? 또 작년 1월쯤엔 178만원받고 이러는데 이런경우 나중에 노동청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매월 급여가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하나,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매월 근무일수가 달라지므로 매월 지급받는 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시급제의 경우 매월 임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측의 설명을 들어보고 납득할 수 없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달마다 근무일수가 다르게 되면 급여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정확한건 회사에 문의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급제의 경우라면 매월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일한 시간에 따라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는
시급제의 경우라면 월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월에 따라 근무일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시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시간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월 근무시간에 따라 임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