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거봉양으로 세대를 합친 뒤 일정 기간 내에 집을 팔아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동거봉양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기간 안에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동거봉양으로 세대 합가를 한 뒤 몇 년 이내에 집을 팔아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또한 부모님과 자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합가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처분하는 주택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합가 시점과 주택 양도 시기가 세금 혜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1세대 1주택 양도세 특례)는 1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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