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업무랑 관련 없는 경우 근조화환.
안녕하세요.
직접적으로 법인과 관련 있지 않고 인재 관리에 관하여 타 업체 직원의 조부모 상 근조화환을 결제하려하는데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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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대한 교제비, 선물대, 접대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되며,
기업회계상 접대비 회계처리 후 1년간의 접대비 사용액에 대하여 향후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세법상 접대비 한도 초과 여부에 따른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접대비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업체를 위한 경조사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