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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잉어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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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축물 실시설계 도면에 벽체 유도배관이 반영될수 있는건가요?

신축건물을 분양 받았는데 지하주차장이 누수가 심한데다가 누수 유도배관을 곳곳에 설치해 놓았길래 관공서에 문의하니

"귀하께서 질의하신 지하주차장 벽체 유도배관은 시공을 위한 실시설계에 반영되어 시공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 말인즉슨 최초 설계때 부터 지하 누수 발생을 예측하고 실시설계 도면에 반영했다는 얘기인데 실제 실시설계 할때 벽체 누수를 예측하고 누수유도배관을 반영하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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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지하층은 결로나 누수 등 벽체나 바닥에 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그러한 것을 예방하고자 배수피트(집수정)를 만들고 그곳에 물이 모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중벽을 만들어 그 사이로 물이 흘러서 모이게 할 수 있고, 기초 위에 배수판을 깐 뒤 무근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집수정으로 물이 모일 수 있게 합니다. 모인 물은 배수 펌프를 가동시켜서 강제 배수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주로 결로나 비가 많이 내려 지하로 유입되었을 때 배수를 위한 방식입니다. 질문에 유도배관이 그런 것을 얘기한다면 누수를 예측한 것이 아니라 결로 예방을 위해서 했을 것입니다. 실시설계 도면에 있었다고 하니 맞을 듯합니다. 벽체를 통해서 누수가 된다는 것은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결로는 온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지하층 전체 단열을 하고 외기를 차단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면 막기 어렵습니다. (외벽 방수나 단열을 잘해도 지하층은 결로를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배수시스템을 만들고 그 물들을 집수정으로 유도할 수 있게 설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