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양도 순서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 문의
지난 질문 :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1가구2주택 적용 여부 문의드린 적이 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인 2016년 강동구 아파트 A 매수
아내 2019년 노원구 아파트 B 상속
만약 2030년 부친 소유의 강동구 C 아파트를 [소수지분]으로 상속 받게 되고.
지난 답변 : 처음으로 A 양도시 비과세 적용됨. 두번째 B 양도시 비과세 적용됨. 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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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질문) 양도 순서를 바꿔서 처음으로 C를 양도하고. 두번째 A를 팔게 된다면 A양도시에도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1가구2주택 적용으로 인한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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