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하여 없어진 회사의 데이터베이스권은 누가 권리를 갖게 되나요?
해당 회사의 파산하여 없어지기 전 대표이사나 CEO가 데이터베이스권을 행사할수 있게되나요? 아니면 전산망을 통해 데이터 베이스를 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내용을 작성하여 채워넣던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엔지니어)가 행사할수 있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하야 청산절차가 진행하게 되면, 모든 권리는 청산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테이터베이스권 역시 청산이이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재산은 법인의 재산이지 대표이사나 기타 대표자의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임의 처분할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파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누구도 이에 대해서 처분할 권리는 없고 법원 만이 이에 대해서 권한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