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단, 이는 12개월 환산기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기준 약 4,800만원의 수입이지만 12개월로 환산할 경우 약 1.92억의 수입금액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도 납부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신규 간이과세자의 첫해연도는 매출규모가 간이과세 규모(8,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간이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 기준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