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자친구가 선물해 준 고가의 물건 횡령죄가 되나요?
남자친구가 저에게 본인이 쓰던 스피커, 모니터, 키보드, 컴퓨터 등의 음악장비를 저에게 주면서 본인은 새로 살 거니까 그냥 저에게 쓰라고 하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제가 쓰던 스피커, 키보드 등을 팔자라며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인의 장비를 저에게 선물해준 것이 고마워 이후에 남자친구의 밀린 카드값 등을 지불해주었습니다.
이후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본인이 준 물건을 안돌려주면 횡령죄, 그 물건으로 자신이 일을 못하니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나온 상황입니다.
저는 헤어지고 나서 물건을 돌려주고 싶다고 남자친구의 어머님을 통해 의사를 밝혔고 변호사와 의논해보고 8월19일 이후로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으나
조율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나 조율이 안된다고 한다면 횡령,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인관계에게 준 물품은 법률상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 조건부로 지급된 것이 아닌한 횡령,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해당 물건을 당사자에게 증여했다거나 아니면 잠시 빌려준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향후 대응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