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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여치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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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남자친구가 돈이없어서 신용카드로 5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사드렸어요.그리고나서 얼마후에 헤여졌는데요. 상품을 사줄때 선물이 아니라고 나중에 갚으라고 했더니 갚아준댔어요. 5백만원 주겠다는답변을 동의하에 녹음을 했어요.그런데 지금까지 돈이없어서 못준다고 하네요.이런문제는 소송이 가능할까요?

남자친구가 돈이없어서 카드로 5백만원 상당의 상품을 사주게되였어요.사줄때 저는 선물이 아니라고 나중에 갚으라고 했더니. 갚는다고했어요.얼마지나서 남친이랑 헤여지게되면서 5백만원 준다는 답변을 동의하에 녹음을 했는데.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안주겠다고 하네요.이러문제는 소송이가능할까요? 아니면 어떻게하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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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백만원을 돌려주겠다는 상대방의 답변이 녹음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선물의 교부가 단순 증여가 아니라 반환 약정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의 녹취가 있다면 이를 증거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해당 증거의 증거력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 전남자친구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인 전남자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