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전세금을 반환 못받고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저는 1억 오피스텔에 중기청80퍼센트를 받아 거주중입니다.
이번에 sh청년매입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이사를 해야하는데, 문제는 당장 그 전세금을 낼 처지가 되지 못하여
중기청대출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중기청 계약은 4월 24일에 만기였고, '목적물 변경'을 하기위해서는 연장을 해야한다 라는 은행원분의
말씀으로 연장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기청을 '연장' 계약 하게되었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또 문제는 당첨된 매입임대주택의 계약일이 당장 내일까지가 마지막인데, 이 계약이 진행이 되려면
중기청 대출이 상환이 된 상태여야 계약이 진행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단 내일 되는대로 돈을 모아서 계약을 진행하려고하는데, 목적물 변경을 해버리면 저는 이 집에서 전세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일까봐 무섭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이라는 기회는 놓치고 싶지않고, 어찌해야할 지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어떤 도움을 드려야 할지 질문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일단 본인이 그 대출을 갚고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권리 등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