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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날씬한오므라이스

압도적으로날씬한오므라이스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가는데 보증금 못돌려줄때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 해서 알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같은경우 사정상 본가에 내려왔고 대출금이 껴있는 상황인데 대출상환 날짜는 다가오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대출 연장을 해야하는 건가요? 사실상 주소는 계약한 주소로 되어있지만 이자 내기도 아깝습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서 대출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의 만료에 대해서 명확히 입증할 수 있고

    그 기간 만료 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거나, 반환 전까지 일부 짐을 두고 점유하는 것이라면 대출 이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으로서 청구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더불어 해당 이자에 대해서 변제할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