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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정중한후루티187
정중한후루티187

회사에서 과제 전형에 대한 과제비는 어떤 소득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이다보니 여쭙고자 질문 드립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5만원의 과제비를 지급 하고자 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이 발생안해서 5만원 전액 지급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며,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과세최저한)인 경우 소득세는 0원이며 원천징수세액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 지급액이 125,000원이고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하면 필요경비는 75,000원으로 계산되어 기타소득금액은 50,000원(5만원)이며, 이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므로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건당 기타소득이 5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 금액이 없고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말씀한 것이라면 내용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