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과제 전형에 대한 과제비는 어떤 소득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이다보니 여쭙고자 질문 드립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5만원의 과제비를 지급 하고자 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이 발생안해서 5만원 전액 지급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며,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과세최저한)인 경우 소득세는 0원이며 원천징수세액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 지급액이 125,000원이고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하면 필요경비는 75,000원으로 계산되어 기타소득금액은 50,000원(5만원)이며, 이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므로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건당 기타소득이 5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 금액이 없고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말씀한 것이라면 내용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