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며,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과세최저한)인 경우 소득세는 0원이며 원천징수세액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 지급액이 125,000원이고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하면 필요경비는 75,000원으로 계산되어 기타소득금액은 50,000원(5만원)이며, 이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므로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