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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뜸부기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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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죄 질문드려요. 답변주세요.

시청과 계약을 체결한 a업체가 1000개의 의자를 납품하는걸로 계약해놓고, 실제로는 900개의 의자를 납품했다.

그러나 a업체는 이러한 사실을 속이고 1000개 의자에 대한 비용을 요구했고, 담당 공무원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1000개의 의자에 대한 비용을 정산했다.

그리고 1000개의 의자비용이 정산됐음이 해당공사내역서에 기입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시청과 계약한 a업체나 해당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문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서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동죄가 성립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