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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표범14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A업체에게 인테리어 하도급을 의뢰받았습니다.
다만 이번에 의뢰받은 업무는
A업체가 시청과 직접 계약한 업무인것 같은데, 이 업무를 하도급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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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공기관 의 수주에 입찰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하도급이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해당 입찰 조건이나 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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