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출액을 허위로 표기하여 입주박람회 선정된다음 입주민들에게 물품 판매시 사기죄 성립
1.2019년 입주업체로 선정됐을때 매출액 15억원의 업체를 200억원으로 부풀여 선정된다음
입주민들에게 물품판매시 사기죄로 처벌가능한지의 여부
2. 협의회와 약정서 계약당시 중도금, 잔금납부는 현금 or 카드지급 가능
입주민 개개인의 계약서에는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지정하였음
계약서 이중으로 인한 처벌가능성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망행위를 통해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며, 입주업체 선정과정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겠습니다.
2. 계약서를 이중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매출액을 부풀리고 기망하여 판매한 부분은 실제 판매 물품을 구매한 게 처분행위가 되므로 그 부분과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