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음과 같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은 무조건 하여야 하나요?

근로시간이 짧으셔서 급여도 적으신 분입니다.

2024년 받으신 총 급여가 680만원 정도 되시는데, 이분이 다른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사업자이십니다.

제가 전화 통화를 했을때에 5월에 자기가 뭐 알아서 신고하신다 그랬는데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급여가 작아 세금은 발생X)

아니면

급여(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후 원천신고 및 근로지급명세서 제출만 저희가 하고,

나중에 이분이 자기 사업소득 5월에 종소세 신고하실때에 근로소득 제출한 내역도 보실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별도 공제자료를 받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셔서 전액 환급만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