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음과 같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은 무조건 하여야 하나요?
근로시간이 짧으셔서 급여도 적으신 분입니다.
2024년 받으신 총 급여가 680만원 정도 되시는데, 이분이 다른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사업자이십니다.
제가 전화 통화를 했을때에 5월에 자기가 뭐 알아서 신고하신다 그랬는데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급여가 작아 세금은 발생X)
아니면
급여(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후 원천신고 및 근로지급명세서 제출만 저희가 하고,
나중에 이분이 자기 사업소득 5월에 종소세 신고하실때에 근로소득 제출한 내역도 보실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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