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 월세 임대차계약기간 법적 효력 기간
2016년 3월30일 월차 임대차계약을하고 월세계약은 24개월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하고 있음. 지상 4층살고있는데 3층사무실에서 물이센다고 공사를한다고 4층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 모두 집을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알아보고는 있으나 매물이 없어 빠른시일에 집을 비우기 어려워 계약기간까지 거주할거 같습니다. 집주인은 언제까지 비워달라는 시간은 제시 안한상태지만 집은 알아보고 있다고 얘기는 하였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법적으로 거주할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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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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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는 매 2년 단위로 연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22년까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관리 행위 등을 위해서 일시 퇴거를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임대차 차임의 반환 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임차한 임차목적물이 4층에 위치하고 있고 3층 사무실 소유자와 질문자분이 임차한 임차목적물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3층 사무실 소유자가 질문자분에게 누수공사를 이유로 집을 비워달라고 한다고 하여 질문자분이 집을 비워줘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