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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원앙73
날씬한원앙73

도용된 인감 도장이 날인된 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인감도장을 다른 목적을 위해 어머니께 잠시 맡겼으나, 해당 인감 도장을 아버지께서 무단으로 사용하시어 부모자식간 계약서에 날인했습니다. (갑: 아버지, 을:아들)

인감 도장을 어머니께 맡긴 사실은 카톡 내용을 통해 증명 가능하나 그 이전 시점 계약서를 임의 날인한 것은 증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약 내용이 매우 불리하게 적혀 있는데, 무단 도용된 경우에도 계약서가 효력을 갖게 되나요?


참고로 아버지 직업은 법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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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도용된 계약서도 무단도용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무단 도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계약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는게 관건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서의 날인은 도용된 도장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