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현관 앞에 남이 자전거를 놔두고 갔는데 불법인가요?
신고해야 할까요?
빨리 대답해주세요
저 경비실한테는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 쪽에 놔뒀어요
3일째 가져간 사람이 없어요
3일째 가져간 사람이 없어요
3일째 가져간 사람이 없어요
어떡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관 앞에 놔두고 간 것 자체만을 두고 불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의 상태가 온전하다면 유실물로 보아 경찰에 신고하여 맡기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