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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여새137
훌륭한여새13721.03.30

제 현관 앞에 남이 자전거를 놔두고 갔는데 불법인가요?

신고해야 할까요?

빨리 대답해주세요

저 경비실한테는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 쪽에 놔뒀어요

3일째 가져간 사람이 없어요

3일째 가져간 사람이 없어요

3일째 가져간 사람이 없어요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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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관 앞에 놔두고 간 것 자체만을 두고 불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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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의 상태가 온전하다면 유실물로 보아 경찰에 신고하여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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