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군가가 자전거를 파손시켰는데요.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내에 야외 자전거 보관하는곳이 있는데 누군가가 제 자전거 금속부분을 파손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도 물어봤고 cctv도 요청했는데 cctv를 못 보여주겠다는거에요
그래서 지금 이웃주민이 범인인건지 외부인이 범인인지를 모르는데
하...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런적 처음이기도 하고 사건 신고하고 이런것도 한번도 안 해봐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CTV의 경우 다른 사람들이 촬영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대로 제공하기 어렵고 익명 처리를 해서 제공 받을 수 있지만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CCTV에 대해서 보관을 요청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셔서 경찰을 통해서 확보를 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래 cctv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안 보여줍니다. 성명불상자에 대한 신고절차 진행하시고, 수사관에게 확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