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넘어뜨려서 망가뜨린건 재물손괴 같은 걸로 신고해야 하나요?
상황 설명
주택에 사는데 1층에 계단 안쪽에 자전거를 놓았습니다
어느날 자전거 안장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 브레이크도 고장)
주택이라 단톡에 누구 자전거 건든 사람 없는지 물어본 결과 아무도 그런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CCTV 확인 결과 집에 사는 사람이 맞고 넘어뜨린후 다시 세우고 자전거 살펴보기 까지 하는게 찍혀있습니다
그래서 단톡에 확인 했고 이 집 사람이고 그냥 서로 이야기 후 끝내고 싶다고 단톡에 올렸지만 끝까지 다들 아니라고 하더군요
얼굴 나온 사진을 그대로 올리는건 아닌거 같아서 톡을 금요일에 올린건데 월요일 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이 집 사람들하고 접전이 1도 없어서 얼굴을 몰라 집집마다 찾아가며 스트레스 받는 것도 싫고 그냥 신고해버리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걸로 신고하면 될까요? 재물손괴로 신고 하면 되나요?
그리고 원래 보상 받을 생각 없이 사과로 끝내려 했지만 보상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적 행위만 처벌합니다. 고의적으로 넘어뜨린게 아니고 실수로 넘어뜨린 것이라면 경찰에서는 개입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민사적으로 해결하라고 돌려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은 재물손괴죄 적용여부를 경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씨씨티비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재물손괴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거기서 피해 회복 등에 대해서도 합의를 통해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