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수줍은텐렉90
수줍은텐렉90

실업급여 받을때, 퇴사후 이직확인서 언제부터 가능하나요?

결혼때문에 거주지 이동으로 실업급여 받으려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작성해주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퇴사후, 회사측에서 상실신고서 처리 되고 나서 이직확인서 처리 가능하나요?

아니면 퇴사 직후 다음날이라도 회사에서 바로 이직확인서를 처리 가능한지 궁금해여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잘 안해줄 경우, 퇴사후 언제쯤 이직요청서 보내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이후에 이직확인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퇴사하면서 바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바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바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요청 받은 때부터 10일 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바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하고, 사업주가 발급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든 이직확인서든 회사가 처리하는 것이고 순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바로 처리해달라고 하고, 회사 처리와 상관없이 실업급여는 바로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