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주민번호를 앞자리만 알아도 안 되는 건가요??
주민번호를 다는 모르지만 앞자리는 알아요 그래도 안 되는건가요?? 뒷자리가 중요한건가요?? 민사소송은 힘들거 같아서 지급명령으로 꼭 하고 싶어요 ..... 뒷자리를 못 알면 못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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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번호와 앞자리와 상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가졌던 주소를 알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은 정본이 송달될 수 있는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보정 등이 필요하며 지급명령이 아닌 소액심판 등의 정식 민사소송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 앞자리만으로는 대상자를 특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해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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