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친권자와 양육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나요?

이혼할 때 친권자와 양육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 요건, 아이 의견 반영도 알려주세요. 친권 공동 행사, 의료 동의 권한, 학교 등록, 여권 발급, 재산 관리권도 궁금합니다. 양육비 부담, 변경 소송 기간, 가사조사관 역할, 아이 나이별 판단, 재혼 후 입양, 친권 상실, 합의서 문구, 협의이혼 시 기재, 미성년 후견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네, 친권자와 양육자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지정하도록 하고, 민법 제837조 제1항, 제2항은 이와 별도로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도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각각 다른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지정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하는데, 민법 제837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합니다. 즉 아이의 의견은 판단 요소 중 하나로 반영되며, 나이가 많을수록 그 의사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나누면 양육자는 일상적인 보호와 교육을 맡고, 친권자는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나 재산관리 등을 맡게 되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신청이 필요한 절차에서는 친권자의 협조가 필요해 불편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정해진 사항도 이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 모, 자녀 또는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민법 제909조 제6항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협의서에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명확히 기재하고, 양육비 금액과 지급일, 면접교섭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두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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