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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래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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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제4조 2년 초과 계약직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국책과제 회계처리 담당하는 직원을 2년 초과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23년에 최초 1년 계약, 24년에 1년 갱신계약을 했고 이제 끝을 앞두고 있는데

해당 연구개발 과제는 24년 말 종료되나, 연구개발비 실적보고서 제출 및 이의신청 등의 업무로 6개월을 추가 연장하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면 이 분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이 가능할까요?

추가로 추후에 계약이 종료된 후에 이 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할텐데 그 때 이분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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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연구개발과제가 실적보고서 제출 및 이의신청으로 인해 업무가 연장되어 본래 한시적인 사업기간자체가 2년6개월로 연장된것이라면 이를 근거로 기간제법상 한시적사업임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타 국책사업역시 종료이후 실적보고 및 이의신청기간을 두고 있으며, 위 기간은 사업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한시적인사업을위한 기간을 보기어려울 것입니다.

    사안의경우 실적보고서 제출기간은 해당 보고서 작성에 따라 연장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한시적이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보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