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윗집 누수피해 원상복구 비용 및 소송 대응 방법 문의
위층(811호) 누수로 아래층(711호)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부위는 화장실 입구 천장, 벽면, 벽지, 몰딩, 문틀 등이며 원상복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 업체 견적을 받아 상대방에게 전달했으나 상대방은 "견적이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하다는 객관적인 산정 근거, 자체 견적서 등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현장 견적에 성실히 응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견적 과정에 참여한 사실은 없고, 견적서를 받은 후 금액이 비싸다는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구 회피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누수 발생 후 약 2년 동안 구체적인 복구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도배 비용 정도만 배상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전체 복구는 과하고 손상 부분만 보수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벽지·몰딩과 동일 자재 확보가 어려워 업체에서는 부분 보수 시 이질감이 발생하여 면 단위 복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문틀도 누수 전 사용상 문제가 없었으나 수리 비용도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소송 시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배상하겠으며, 과다 청구 시 원고 패소 부분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질문드립니다.
1. 누수 피해자는 필요한 원상복구 비용 범위까지 청구 가능한지?
2. 동일 자재가 없어 면 단위 복구가 필요한 경우 인정 가능성이 있는지?
3. 상대방이 근거 없이 견적만 과하다고 주장할 때 대응 방법은?
4. 민사조정과 소액사건 중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5. 소송 전 준비해야 할 증거와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