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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피해 원상복구 비용 및 소송 대응 방법 문의

위층(811호) 누수로 아래층(711호)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부위는 화장실 입구 천장, 벽면, 벽지, 몰딩, 문틀 등이며 원상복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 업체 견적을 받아 상대방에게 전달했으나 상대방은 "견적이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하다는 객관적인 산정 근거, 자체 견적서 등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현장 견적에 성실히 응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견적 과정에 참여한 사실은 없고, 견적서를 받은 후 금액이 비싸다는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구 회피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누수 발생 후 약 2년 동안 구체적인 복구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도배 비용 정도만 배상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전체 복구는 과하고 손상 부분만 보수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벽지·몰딩과 동일 자재 확보가 어려워 업체에서는 부분 보수 시 이질감이 발생하여 면 단위 복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문틀도 누수 전 사용상 문제가 없었으나 수리 비용도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소송 시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배상하겠으며, 과다 청구 시 원고 패소 부분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질문드립니다.

1. 누수 피해자는 필요한 원상복구 비용 범위까지 청구 가능한지?

2. 동일 자재가 없어 면 단위 복구가 필요한 경우 인정 가능성이 있는지?

3. 상대방이 근거 없이 견적만 과하다고 주장할 때 대응 방법은?

4. 민사조정과 소액사건 중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5. 소송 전 준비해야 할 증거와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윗집 누수로 아랫집이 입은 피해의 복구비 범위를 두고 상대와 다투고 계시는군요. 누수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 청구할 수 있고, 동일 자재를 구하기 어려워 부분보수만으로는 이질감이 생긴다면 면 단위 복구비도 통상손해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상대가 아무 근거 없이 과하다고만 다투면, 소 제기 후 법원 감정(감정인이 적정 복구비를 산정하는 절차)을 신청해 금액을 객관화하는 것이 실질적 대응입니다. 다만 복구 지연이 손해를 키웠다고 상대가 주장하면 과실상계(피해자 잘못만큼 배상액을 깎는 것)로 인용액이 줄 수 있으니, 지연이 상대의 배상 회피 때문임을 보여줄 문자·견적서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채택된 답변
  • 1. 누수 피해자는 필요한 원상복구 비용 범위까지 청구 가능한지?

    네, 누수로 인해 필요한 원상복구 비용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동일 자재가 없어 면 단위 복구가 필요한 경우 인정 가능성이 있는지?

    동일 자재를 구할 수 없어 부분 보수 시 이질감이 발생한다면 면 단위 복구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하는 업체 의견이나 견적서가 중요합니다.

    3. 상대방이 근거 없이 견적만 과하다고 주장할 때 대응 방법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 입증은 원고가 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과다하다고 주장한다면 그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4. 민사조정과 소액사건 중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상대방이 배상을 다투고 있다면 민사조정보다는 판결을 받는 것이 해결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청구금액에 따라 소액사건 여부는 달라집니다.)

    5. 소송 전 준비해야 할 증거와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누수 손해배상 관련 소송 전 준비해야 할 것들은 제가 아래 작성 한 아하 칼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a-ha.io/experts/columns/47b58ab80738acf0ad8b76179ed4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