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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해후유장애 보통약관으로 써있는거 금액 조정가능한가요?

상해후유장애가 1억원이나 들어져있는데

매달 5100원이나 나가고있어서

그닥 쓸모없는거같은데 이거 금액 조정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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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후유장애 보통약관에서 가입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보통약관에 따라 가입금액을 줄일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후유장애 1억은 사고의 정도와 보장 내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며, 큰 사고일수록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병원 입원 시 혜택이나 보상은 보험약관에 따라 다르니, 사고 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꼼꼼히 챙기고 보험사에 문의하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대과실 100% 합의금 산정은 과실 비율과 손해액에 따라 결정되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상해후유장해는 가입금액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다만, 현재 하시는 업무 직업급수에 따라 보험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며,
    사무직이 아닌 현장일을 하신다고 한다면
    상해후유장해는 유용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다쳐서 허리디스크등...)

    다만,
    상해후유장해 가입금액을 줄이고 싶다면
    담당 설계사님께 가능여부 확인하시면 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시그널플래너 배너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주계형 말고 특약으로 아마 후유장애가 들어갔을 텐데요 조정보다는 그 특약만 없애 버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것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확률이 많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싼 거고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후유장해 담보는 상해사고로 인해 장해가 남게 된다면 장해율에 따라 지급이 되는 담보입니다.

    어떤 담보이든 건강하게 살다가 보장 안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지만,

    자동차 사고이든, 낙상 사고이든, 예상 외로 보상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상해후유장해 담보는 유용하게 활용되는 예를 많이 보았습니다.

    5,100원으로 혹시 모를 사고시 1억원 한도내에서 보장이 가능한 담보이니,

    유지하실 수 있으면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원하시면,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보장금액을 줄이신다고 하시면 금액 조정을 해 줄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상해후유장해는 큰 사고시 유용한 담보이고 가입금액이 1억은 크지 않은 금액입니다. 통상 3억정도가 되어야 하여. 가입금액을 줄이는 것은 큰사고시에도 혜택이 크지 않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만약 해당담보가 특약이라면 가입금액을 줄일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보험의 주계약이라면 감액이 불가능할 수있습니다.

    고객센터를 통해 담보해지나 감액이 가능한 담보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