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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코뿔소103
기특한코뿔소10323.06.05

이버지살아계실때 임야를 팔고싶은데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직접인감을 뗄수없는데?

자식인 제가 위임받고 매도용으로 인감을 뗄려고 하는데 아버지 확인잇어야된다고 안떼주네요 아버님은지금 혼수상태나다름없고 호스피스병동에 계신데 이런경우는 어떡게해야하나요?자식이 5명인데 5명다 동의하면 되는거 그런방식은 없나요?의식이없으니가 위임장을 대신작성하고갓는데 안된다 하네요 통화라도해야한다고 전혀 움직이지도못하시고 의식도없으신데 어떻해야하나요?방법이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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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위임장은 사실상 위임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고, 아버지의 후견인을 선정하여 그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