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이빨로 물어도 폭력에 해당되나요?

폭력범죄자들을 보니 화가 난다고 지나가는 사람을 때리거나 흉기로 찌르거나 이빨로 무는 경우가 많았어요.

일반 사회에서는 친구나 직장동료, 이웃들 간에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과 몸싸움으로 이어지다가 물건을 던질 뿐 아니라 상대를 이빨로 물어서 상처를 내기도 했죠.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람을 이빨로 무는 행동도 범죄로 봐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사람을 이로 무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신체를 고의로 무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은 손이나 발을 쓰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합니다. 상처가 남았는지만이 아니라 신체에 가한 힘과 당시 행동 및 의도를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은 폭행을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는 책상을 뒤엎은 사건에서 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폭행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어 파기환송한 판결이지, 사람을 문 사건의 판결은 아닙니다. 몸을 직접 무는 행위는 단순히 놀라게 하거나 겁을 주는 행위와 구별하여 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물어서 상해를 가하였다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가 문제 되고,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해의 고의가 없더라도 폭행으로 상해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제262조의 폭행치상을 검토하되, 제15조 제2항에 따라 결과의 예견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는 물린 부위 사진, 진료기록, 전후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보존하고 행위 및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십시오.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