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채무상환 궁금증?
어머니 돌아가시고 남매중 1명이 한정승인 받고 나머지는 전부 상속포기 후 승인 난 직후입니다
재산은 임대아파트 보증금 1000만원이 전부인데
부채도 약1000만원 정도 입니다
법무사를 통해 진행을 했는데,
임대차보호법 중 보증금 2천만원 이하는 가압류 할 수 없는 법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잘 풀어나간다면
채무 금액을 좀더 낮출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채무가 있는곳은 약 5군대 정도고,
법무사 말처럼 저 법을 갖고 채무금액을 낮춰서 협의(?)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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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의 말은, 임대차보증금 2천만원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니, 변제를 미루면서 채권자와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가 당장 변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협의가 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