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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대체로저돌적인고인물
대체로저돌적인고인물

편의점에서 손님에게 위협과 욕설을 들었습니다.

야간 알바중인 근무자인데 제가 흡연하고 있는 사이에 손님이 들어와서 저보고 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갔는데 저에게 손을 올리면서 에휴 씨 하면서 위협을 하더군요.

무서워서 몸이 좀 떨렸는데 이후 카운터에서 계산할 때에도 삿대질을 하고 다시 위협을 했습니다.

CCTV상에는 위협하는 장면이 확실히 녹화되어있는거 확인됐습니다.

평소에도 화풀이하듯이 대하고 욕하시는분이라 신고하고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임의로 점주님 허락없이 CCTV 녹화본 돌려보고 휴대폰으로 녹화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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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손님의 욕설과 위협은 형법상 협박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도 있습니다. CCTV 영상은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점주의 동의 없이 임의로 녹화·반출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정식 절차를 따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형사적 대응
      손님의 언행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었으므로 협박죄 요건에 부합할 수 있고, “야”, “씨” 등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측면이 인정되면 업무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행위라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가능성도 있습니다.

    3. CCTV 활용
      CCTV는 사생활 정보가 포함된 자료이므로 점주 동의 없이 임의로 촬영하거나 반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규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점주에게 정식으로 요청하여 수사기관 제출용으로 복사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공식적으로 영상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그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대응 방안
      첫째, 경찰에 협박·모욕 혐의로 신고하시고, 반복적 피해 사실도 진술하십시오. 둘째, 사건 당시 상황을 진술서로 정리해 두시고, 목격자 진술이 있으면 함께 확보하십시오. 셋째, CCTV는 점주를 통해 확보하거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정식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신고는 충분히 가능하고, CCTV는 점주 동의 또는 경찰 요청 절차를 통해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상대방의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cctv 영상을 무단열람, 복사하면 오히려 질문자님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죄로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경우로 보이며, 다만 cctv는 점장의 허락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CTV 관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점주 동의 하에 해당 영상물을 습득하여야 하고 녹화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상대방의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이 없다면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