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07년생 성인인가요? 식당가서 술 먹을 수 있나요?

26년도 기준으로 07년생 성인인가요? 1월생이면 안된다 생일 지나야한가 만 19세 기준이긴 맞는데 아니다 1월 1월 기준으로 가능하다 등등 쓸때 없는 말 둘이 많아서 되나요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07년생 술, 담배 구매가 가능합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정의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보되“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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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19세가 되는 해인 2026.1.1.부터 성년이 되므로 식당에서 음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