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겸영사업자 기계장치 처분시 증빙발행종류

안녕하세요

겸영사업자 약국이고, 면세100% 에서만 사용하던 기계를 과세사업자에게 팔게 되었습니다

계산서를 구매자에게 발행해도 될까요??

(구매자는 세금계산서를 달라고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기계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기에 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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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사업을 따라 가는것입니다.

    따라서 약국의 면세용역에 100프로 사용하였다면 계산서 발행하시는게 적합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어 계속 세금계산서발급을 원하신다면 부가세 별도로 받으시고 부가세 신고하셔도 실익은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100% 면세사용하던 물품을 파는 것이므로 계산서 발급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