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지 양도 소득세 감면 신청은 언제 해야 되나요?
다음주 중으로 매매계약 하고 양도 할 거 같은데 자경 농민 농지 양도 소득세 감면 받으려고 하는데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빙서류 갖춰서 세무서 가서 신청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매매 계약 체결 되고 직접 찾아가서 신고해야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전, 답 등의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농사를 짓고 농지 소재지
등에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 양도일(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주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느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신청서와 8년 재촌 자경 관련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 본인이 직접 양도소득세 신고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감면신청서 작성하셔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담당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하니
감면요건과 그에 대한 입증서류도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신청하는 것이며, 관련 서류는 첨부하시면 됩니다. 양도세 신고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