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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안녕하새용

안녕하새용

24.11.07

계정 거래 후 배상책임 범위에 대해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계정 거래를 아이디팜이라는 중계 사이트에서 해왔습니다.

판 물품은 전부 라이엇 게임즈 발로란트 아시아 서버 계정으로, 본인 인증이 필요한 한국 서버 계정과 달리 이메일 만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을 사용하여 외국인이 본주인 해킹 계정을 자기가 본주인 것처럼 파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질문 올려봅니다.

1. 판매할 때는 정상이었지만 해킹을 당하여 구매자가 게임을 하지 못하는 경우

2. 판매자가 질문자에게 해킹 계정이라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여 질문자가 재판매 후 구매자가 회수 또는 해킹을 당하여 게임을 하지 못하는 경우

3.해킹 계정 구매자가 해킹 계정임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자에게 판 후에 판매자가 질문자에게 다시 재판매 함. 그 후 질문자가 다시 재판매한 후에 구매자가 해킹 또는 회수를 당하여 게임을 하지 못하는 경우

4. 질문자에게 재판매한 판매자는

전 주가 1대주인 줄 알았지만 확인해보니 아니었음. 전 주가 해킹계정임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고 전 주가 판매자에게 판 후에 질문자가 판매자에게서 물품을 구매 함. 그 후 질문자가 다시 재판매한 후에 구매자가 해킹 또는 회수 당하여 게임을 하지 못하는 경우

4-1. 질문자에게 재판매한 판매자는

전 주가 1대주인 줄 알았지만 확인해보니 아니었음. 전 주가 해킹계정임을 몰라 고지하지 못하고 전 주가 판매자에게 판 후에 질문자가 판매자에게서 물품을 구매함. 그 후 질문자가 다시 재판매한 후에 구매자가 해킹 또는 회수 당하여 게임을 하지 못하는 경우

모든 거래는 중계 사이트에서 판매 하였고 이러한 판매자의 정보가 제공되는 곳에서 사기를 치는 것은 매우 멍청하고 한심한 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위 모든 상황에서 질문자는 사기를 목적으로 해킹 계정을 구매 후 재판매, 해킹 계정임을 알면서 재판매 및 회수를 절대 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매우 억울한 상황에서 저는 구매자님께 배상을 해야하면 어디까지 배상해야 하나요??(모든 거래내역은 반 년 이상이 지났으며 판매자 및 구매자 실명, 전화번호 보유중 및 아직까지 문제가 되어 연락온 경우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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