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자로보낸 내용증명이 효력이 있나요?
문중 산에 모셨던 기존묘에 합장을 했는데 허락없이 했다고 이장 및 원상복구하라며 핸드폰 문자로 내용증명을 캡쳐해서 보내왔네요
이런경우 내용증명의 효력이 있는지요 또한 이장을 기한내에 하지않으면 임의로 산소를 훼손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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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 산에 모셨던 기존묘에 합장을 했는데 허락없이 했다고 이장 및 원상복구하라며 핸드폰 문자로 내용증명을 캡쳐해서 보내왔네요
이런경우 내용증명의 효력이 있는지요 또한 이장을 기한내에 하지않으면 임의로 산소를 훼손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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