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석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래의 규정과 같을 때, 사무 부서(인사, 총무 등)에서 기술 부서의 구성원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등 개인정보)
감사 등 업무와 연관이 있다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인가요?
자료 제출 및 협조 관련해서 채용 관련 서류를 제외하고는 강제 조항이 따로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쟁점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상사&직원의 의무와 풀이 조항
“상사”란 직제나 그 밖에 직무조직상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휘․명령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직원은 공사의 제규정을 성실히 지키며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부과된 직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직무 관련 풀이 조항
직무(職務) : 관리가능한 최소 단위의 업무를 말한다.
② 직무는 그 종류에 따라 경영, 사무, 기술 및 기능의 4개 직장으로 대분류한다. <개정 2019.7.15.>
③ 직무는 사내의 부문별 기능과 기능의 전문성 및 특수성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직급별 직군으로 소분류한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규정으로는 해석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징계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는 없으나, 인사배치에
있어서는 요건이 구비되지 않아 배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