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규아파트 하자처리 미루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입주 후 8개월 지나가는데 하지 처리신청하면 오질읺고 깜깜 무소식 이네요... 시간 끌기작전인지 대체 방안 좀 알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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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주체의 분쟁을 소송 대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치됐다. 하자심사·분쟁조정 법정처리기간은 60일(공용부분 90일), 분쟁재정은 150일(공용부분 180일)이고 담당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 내부적인 결제 때문애 미루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처리를 잘안해주면 자주 찾아가서 못살게 굴어야 합니다
그래도 안해주면 나중에는 법적으로 들어가야겠지만 하자부분이 많으면 늦어질수도 있습니다
주민들끼리 뭉쳐서 끈질기게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신규아파트들이 하자부분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아 말들이 많습니다. 입주민들과 힘을 모우시는게 중요하고 민사소송도 준비하셔야 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