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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오솔개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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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아파트 하자처리 미루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입주 후 8개월 지나가는데 하지 처리신청하면 오질읺고 깜깜 무소식 이네요... 시간 끌기작전인지 대체 방안 좀 알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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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주체의 분쟁을 소송 대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치됐다. 하자심사·분쟁조정 법정처리기간은 60일(공용부분 90일), 분쟁재정은 150일(공용부분 180일)이고 담당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 내부적인 결제 때문애 미루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처리를 잘안해주면 자주 찾아가서 못살게 굴어야 합니다

      그래도 안해주면 나중에는 법적으로 들어가야겠지만 하자부분이 많으면 늦어질수도 있습니다

      주민들끼리 뭉쳐서 끈질기게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신규아파트들이 하자부분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아 말들이 많습니다. 입주민들과 힘을 모우시는게 중요하고 민사소송도 준비하셔야 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