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 지연에 따른 건설사의 무책임한 태도

2021. 07. 02. 10:32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2021년 4월에 입주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ㆍ 건설사가 8월로 1차 연기하였습니다ㆍ

다시 10월로 2차 연기를 맘대로 했습니다.

지금은 10월 입주도 안되는것 같아서 입주자들이 찾아가거나 질문을 하니까 언제 입주 할지도 모르는 답변을 합니다ㆍ

지연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손해를 입었는데 법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61조 2항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일 내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 실 입주 개시일 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해 연체료율을 계산해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사는 실 입주 개시일 이전에 납부한 입주금, 즉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에 계약서상 명시된 연체금리를 곱하고, 이를 일수로 계산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2021. 07. 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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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관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명확하게 입증하여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를 실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여 법적 청구 가능 여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7. 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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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사가 늦어져서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 상에 입주시기가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으며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수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입주지연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할수 있는 손해들

      즉, 입주시기 이후 다른 곳을 임차하였다면 월세상당액,

      추가로 이사를 했다면 이사비용 등이 손해액이 될수 있습니다.

      우선은 분양계약서의 조항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7. 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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