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배당소득으로 연간 2천만원 초과하는 소득이 있고
이와 별도로 연금저축(세제적격을 의미) 상품에 가입하여 납입을
한 경우 2천만원 초과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근로 및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적연금소득은 15%(지방소득세 별도) 분리고세 신청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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