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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웃음이넘치는소쩍새

더없이웃음이넘치는소쩍새

집이 경매에 넘어간것같은데 뭘해야댈지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집에 삼년째 살고있습니다 곧 11월25일 만기인데 전에 계약할땐 묵시적연장으로 살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런얘기가 없었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법원에서 통지서가오고 배당요청서? 그것도 작성하라고 해서 법원에 접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증금은 3000 73 이구요 그러다 주위에서 월세 안내도 된다는 소리에 삼개월째 월세는 안낸상황이고 관리비는 다냈습니다 그런데 임차권등기명령? 이라는게 있던데 그걸 신청하려면 월세완납증명서가 필요해서 월세를 다 지불 해야댄다던데 ..

어느말이 맞는지 잘몰라서 묻습니다 최우선변제금 있어서 안내도 괜찮은건지 .. 아니면 다 납부하고 임차권 신청을 하는게맞는지 모르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우선 변제권 순위에 해당한다면 당장 이사를 가시려고 하는 게 아니면 임차권 등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