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보증금받을수있나요?

2021. 03. 05. 03:09

1억3천 원룸 주인세대 살고 있어요. 전세만료기한은 3월5일이라 작년 12월부터 집주인과 얘기중 돈이 없어 전세보증금을 바로 줄수 없단얘길 들었어요. 당장 이사갈 계획은 없었는데 조금 위험할수 있단 생각에 당장 나가야할지 계약을 연장할지 여러모로 알아보던중 계약만료 하루전인 오늘 1월에 경매에 넘어간걸 확인했습니다

작년부터 얘기가 오고가고 있던 상황인데 경매넘어갈거 뻔히 알면서 한마디 말도없던 집주인.. 그 사람 입장에선 입다물고 있는게 당연한거였겠죠..

일단 저는 3순위고 경매 낙찰된다 해도 제보증금보다 못미치는금액일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1. 집주인이 다른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걸수있고 소송으로 남은 차액을 변제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1) 그게 가능하다면 가압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걸수있나요 ?

2) 경매 진행중 따로 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소송을 거는건 큰의미가 없나요 ?

3) 경매낙찰하는 사람이 없으면 몇년이고 낙찰될때까지 기다리는것밖에 방법이 없는지 ?

저는 시간이 걸려도 제 보증금만 그대로 돌려받고싶은데 혹시나 집주인이 작정하고 재산도 다 돌려놓고 혹은 파산신청을 하거나 하면 전 정말 방법이 없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해당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3. 질문자님이 3순위고 전액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의미가 있습니다.

4. 기다리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5. 집주인이 재산을 돌려놓으면 이를 되돌리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가압류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2021. 03. 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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