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증여에 대하여 증여세에 대해 궁금해요.
아들이 주태 구입을 하는데 부족해서 남편이 3,000만원을 아들에게 줬고, 제가 1,000만원을 각각 줬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를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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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10년 합산하여 5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없으시면 아드님은 증여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증여세를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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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각자 총4천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과세 범위이고 기간 (10년) 이내에서 위의 증여가 이루어 진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되며, 동일인(부와 모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증여일료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먄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이 없으나, 10년간 합산과세되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가 없다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