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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미어캣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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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내 신규오피스텔 장기임대사업자 등록 시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한가요?

현재 조정지역 내에서는 아파트는 장기임대사업 등록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피스텔(또는 빌라)의 경우 조정지역으로 지정(경기도 안산 2020.6.17) 되기 이전인

2020년 4월에 매입한 안산지역 오피스텔에 대하여

장기임대사업자 등록(10년 기간)을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가요?

(참고로 서울지역에 아파트를 1개 갖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장기임대사업자를 등록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이었다면 장기임대주택 등록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