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간소화시 조회되면 자료 제출 안해도 되나요?
Sh 매입임대주택 거주중인데
허그 대출 받은 것 이자 내고있는 것과, 주택 월세 납입하고 있는 정보가 조회되는데 그러면 자료를 추가제출 안해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는 항목은 공제 가능하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에서 무주택자 여부 등)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때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문서는 제출할 필요는 없고, 월세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등본, 월세이체내역, 임대차계약서도 같이 제출하셔서 담당자에게 월세세액공제 신청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