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분양사기 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8개월전에 실버푸들을 분양받아왔는데 실버로 변하지않고 계속 검정으로 남아있습니다 분양샵에 말하니까 자기들도 책임질 수 없다는식으로 나오네요
실버푸들이라서 보통푸들보다 더 비싸게 분양받았는데 이런부분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8개월전에 실버푸들을 분양받아왔는데 실버로 변하지않고 계속 검정으로 남아있습니다 분양샵에 말하니까 자기들도 책임질 수 없다는식으로 나오네요
실버푸들이라서 보통푸들보다 더 비싸게 분양받았는데 이런부분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실버푸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버푸들이라 속이고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 처벌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고소를 하여 수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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